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208 [법령해석과-2487] 선고일 2016.07.29

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

내국법인이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 및 ‘○○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’에 따라 ○○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○○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○○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
○ □□1차․2차 컨소시엄이 □□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한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

• □□시 소유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․관람 등을 위한 공공시설(□□아트센터, □□사이언스홀)을 신축, 준공 직후 □□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(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) 무상 사용하는 경우

•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의 법인세법 상 처리방법?

2. 사실관계

○ □□시의 □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□□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□□컨소시엄(1차, 2차)을 구성

• 동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□□시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, 입주심사*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함(□□년□□월, □□년□□월)

*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제의가 반영되어 입주기업으로 선정

○ 입주계약서에는 입주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
• □□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를 위하여 □□시 소유의 부지 상에 □□컨소시엄이 문화예술공연 건물(□□아트센터) 및 □□사이언스홀(가칭, 이하 “공공기여시설”이라 함) 등을 건립하여 □□시에 기부채납하고,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되 1회에 한하여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계약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

• 영위할 업종, 분양받을 토지면적, 입주시설(연구시설, 부대시설, 주차장, 기전실 등)의 건축면적 및 착공․준공예정일(제1조), 입주계약내용의 준수의무(제12조 또는 제14조) 등을 약정

○ 상기 입주계약에 따라 □□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인 □□공사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

○ □□□□년□□월□□일 입주기업(□□컨소시엄)과 □□시는 기부채납된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합의서 체결

3. 관련 법령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
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

가.~바. (생략)

  • 사.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: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

(이하생략)

○ 법인세법 제41조 【자산의 취득가액】

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
2.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(製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: 매입가액에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(이하 이 호에서 "건물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
2. 자기가 제조·생산·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원재료비·노무비·운임·하역비·보험료·수수료·공과금(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)·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